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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프라자(주) ] 가스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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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혜림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3-12-16 14:04:17

본문

제가 지금 살고있는집을 구입한것은 2013년 3월입니다
이후 6월말에 리모델링을 해서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스요금이 전주인이 사용한 가스요금이 저에게 청구되어 나왔습니다
담당자분이 말씀하시길 전주인이 사용량을 오표기 하셔서 자신이 다시 정정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월부터 6월말까지는 빈집이였고 한여름에 이사해서 보일러를 작동시킨적도 없습니다
제가 사용한 요금이 아니니 당연이 제가 납부하는것이 아니라는 확답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현관문에 경고장이  붙어있었습니다
요금을 내지 않으면 가스보일러기기를 수거해가겠고 이후 재설치 비용까지 부담하여야한다는...


여러번 이러한 상황을 담당자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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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파트 구입후 전주인이 잘못표기한 사용량에 대한 요금청구를 받으시어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도시가스 회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실제 전주인이라면 제보자님은 연체한 가스요금에 대해 납부의무 없습니다. 단, 약관에 3개월 이상 연체 시 가스공급 중단 조치를 하지 않은 가스공급사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가스업체측으로 위 내용을 근거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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