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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천마농장 ] 썩은 천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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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광일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3-11-27 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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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7(목)11:56 무주천마농장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천마(중품) 3kg을 주문하고 11.8(금) 11:56에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구입대금 79,000원을 입금시키고 11.13(수)경 천마를 택배로 수령하여 천마주를 담그기 위해 세척을 하는 과정에서 표면의 흙을 씻어내자 썩은 천마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한 두개 상한게 섞인걸로 생각했으나 비교적 상태가 나은 것에 비해 상한것이 월등히 많아 무주천마농원에 전화로 항의(이렇게 다 망가진 것을 어덯게 팔 수가 있느냐, 진액도 전혀나오지 않는데 중국산은 아닌지 등) 하자 산진을 찍어 전송을 요구하여 썩은부분을 도려낸 세척천마와 표면의 흙만 씻어낸 천마사진 두가지를 요구하는대로 전송하였는데, 반송하면 무개를 달아 해당량 만큼만 환불하겠다고 하는데,
소비자가 상한 제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상한 제품을 받아 바쁜시간 스트레스받아가면서 세척하고, 농원에서 요구하는대로  입증자료를 보냈는데, 세척하면 씻겨나간 흙 무게와 바로 건조되어 무게가 현저히 적어지고
한,두개 썩은 것은 버리고 처음 씻은것은 먹을려고 상한부분을 도려내어 당연히 무개가 적어지는데, 무조건 반환한 것을 무게를 달아 환불하게다니 어이가 없고,  당연히 상한제품을 보냈으니 사과하고 양호한 제품으로
교환해 주던지, 전액 환불이 마땅한데도, 사기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런 사례를 방지하고, 정당한 조치를 구하고자  소비자 보호원에 의뢰를 올립니다.

첨부파일

  • 2.JPG (1.6M) DATE : 2013-11-27 13:05:2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의 좋지 않은 상태에 몹시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으며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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