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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어제인 ] 의류 피팅 사진이 합성입니다.서비스도 좋지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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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나희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3-11-08 00: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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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티켓몬스터에 세일상품이 올라왔고 날씨도추워져서 하나 구입해야겠단생각에
디자인도 괜찮다싶어서 별생각없이 주문을하고 오전에입금을 했는데
입금한지 이틀째인데도 배송준비중이라고만 떳었습니다.
그러다 토요일 오전에 물건이왔고 받자마자 입어봤더니 기모라고되어있는
내부면직은 털이 옷에 먼지처럼 붙었구요.
소매를 보니 면이 얇아서 늘어나면 다시 줄어들지않는제질로
끝부분을 마감하고 전체적으로 옷의 착용감이 좋지않아 바로 반품신청을 눌렀었습니다.
그런데 택배는 수요일 오후에 찾으러왔었고요.
7일 11시 10분경 반품 보류라는 문자가들어와 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피팅사진을 유심히 보던중 이상한점을 발견했고
 문의 페이지에는 저이외에도 품질불만과 서비스불만으로 항의글이 넘쳐났구요
제가발견한 이상한점이 별거아니었다면 이렇게 글을남기지 않았을겁니다.
사진첨부합니다 손목과 머리카락, 어깨,가방끈,그리고 테두리부분의 경계와그림자,
옷의 채도와 모델의 체도를 유심히 봐주시길 바래요 이곳뿐만아니라
다른 쇼핑몰에서도 판매를 하고있더군요
이사진들뿐만이아니라 다른 제품사진들도 마찮가지로 합성같았습니다.
이것은 소비자를 속인것입니다. 공정한 판단과 처리부탁드릴게요
일이 커질까 고민하다가 안되겠다싶어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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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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