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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마산 사우나 ] 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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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자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13-10-19 12: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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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3년3월 회원권 30매 165000원구입
4월초 공사로 갔다가 허탕치고 옴
계속 전화해도 안 받음
10월12일 옆으로 같은업종 확인
10월19일 사우나 찾아감 회원권 보상기간 10월15일 끝났다고 거절
그전까지 돼고 이젠 안된다고 모른다고 하니 황당하고 기분상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회원권사용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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