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보충도안된 렌터카 이용가능하게 하여 고속도로에 멈춤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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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U car ] 주유보충도안된 렌터카 이용가능하게 하여 고속도로에 멈춤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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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귀
  • 조회수 : 227회
  • 작성일 : 26-07-09 09: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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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04:09 경 리턴프리 렌터카 임대 하여 주유상태가 좋은않은걸인지하였으나 이동경로상 주유소 문을연곳이 없어 이동10키로 가량하여 주유소찾아 이동중 고속도로상에 차가 연료부족으로 멈춤발생 즉시 갓길에이동하여 고객셴터에 상황을 설명하였지만 업체로 통보하지않아 견인써비스 이용불가 개인비용처리로 견인해야한다고 고속도로상에 한시간이상대기함 고속도로에서는 견인써비스가 안된다고하여 고속도로경비대연락처주며거기다가 견인요청하랴그하여 해당상황이 처음이 본인은 전화로 도로상황 에 위험에 지속노출하게되었고 갓길에 한시간이상 멈취대기하다가 도로교통고사에서도 견인이 어렵다고 연락다시받아 사설 견인없체에게 금액지불 개인지불10만원하여 빠져나옴 시간지체에따른 렌터카 운행비용 30000원이상 늘어났으며 렌터카 이용시 사용금액에 보험료도 추가되어있을텐테 당사 (트루카)에 홈페이지약관은찾아보기도어려우며
운행전연락을취하지않아 보험으로안된다는터무니없는말말 지속함 관련통내용녹음본 다 가지고있으며 홈페이지 고객센터 긴급전화시에는 첫인사말이 운행중사고 외에는 쳇봇상담만가능하다고함 앞뒤도않맞고 소비자를기만한 소비자응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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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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