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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까또즈 ] 가방 수선후 들뜸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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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서연
  • 조회수 : 365회
  • 작성일 : 26-07-08 17: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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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9월27일 신세계센템시티 루이까또즈 매장 방문해서 가방을 구매했습니다.
1년도 사용하지 않았으나 손잡이 부분이 떨어졌습니다. 매장에서 기리메칠 수선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구요.
수선비 만원이 발생한다고 안내를 받았고 1년도 안돼서.. 왜 수선비 발생하냐고 여쭤보니 가죽이라 수선비 발생된다고 합니다.
본사에 최대한 말해보겠다 하셨고 수선비는 후불로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5월 59일 수선을 맡겼다고 수선만 거의 4주 가까이 걸렸습니다.
수선비 발생건으로 본사에 답변을 물어보니 단기는 1~2달이라고 합니다.
1~2달만에 손잡이 부분이 떨어지면 그건 불량이 아닌가요??
어이가 없지만 가방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수선비를 납부할려고 수선 상태를 보니 최악이 였습니다.
손잡이에 들뜸현상에 찢김현상까지..
수선실에서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저보고 땀에 의해 핸드크림으로 인해 발생되는거라고...
저는 수선 맡겼을때 손잡이 가쪽에만 뜯김(?) 현상이 있었지 저렇게 들뜸현상이랑 찢김 현상이 있지 않았습니다
판매할때 수선 맡길때 저 한테 안내한건 한개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 저렇게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고 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당당하게 수선에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데.. 기리메칠 수선 과정에 칠하고 말리는 과정이 있던데 그때 일어날수 있는 문제도 배제하면 안될꺼 같습니다.
사진 첨부는 매장에서 찍어준 부분 입니다.
저는 수선하나 잘못해서 심의 과정까지 거쳐야하고 지금까지 가방 사용을 하지 못해서 너무 어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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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수선을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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