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4세는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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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로하다이노 ] 만14세는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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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효정
  • 조회수 : 484회
  • 작성일 : 26-07-04 20: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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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알로하 다이노 빠지를 이용하기 위해 현장에서 결제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용자 중 2012년생 청소년이 있었는데 결제 당시 직원은 나이를 직접 확인하고도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 없이 탑승할수 없다 는 중요한 이용제한을 전혀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예약 과정, 예약 페이지, 문자안내에도 해당 내용은 없었고 현장 결제 시에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제가 끝난 후 놀이기구를 이용하려고 하자 그제서야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 없이 탑승이 불가하다고 아이들에게만 말한뒤 제 동의 없이 안전문제라는 핑계로 원래 2분되는 놀이를 10초 정도에 끝내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나이를 물어봤다고 하는거보니 연관이 있을거 같아 프론트 가서 물었더니 그제서야 보호자 없이는 탑승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이후 직원들은 보호자가 함께 타야 한다고 설명하고 영업정지까지 당할수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저희 아이들 즉 미성년자들만 보호자 없이 탑승 시키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규정을 일관성없이 적용하는 점도 매우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업체에서는 나중에 탑승은 가능하다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법적으로 안된다고 설명하면서 다시 태워주겠다는 말은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고 설명해놓고 예외적으로 태워주겠다는 대응 역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전 안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했고 현장에서 큰 불편과 불쾌감을 겪었습니다. 저는 환불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소비자가 이용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 등 중요한 이용 조건은 예약 단계나 결제 전에 반드시 고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일한 규정을 이용자마다 다르게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환불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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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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