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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리빙 ] 대책없는 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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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계향
  • 조회수 : 164회
  • 작성일 : 13-09-18 12: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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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없이 숫자로표시되는  줄넘기를 인터넷으로 구매했는데 받아보니 숫자가 전혀 표시되지 않았다.그래서 연락했더니 환불해준다고 했다.그래서 나도 또 그런상품 보내줄꺼같아 알았다고하고 가져가라고했다.근데 그런지가 한달이 되어가는데도 여지껏 회수를 안하고있다.택배를 부담하라는둥 직접 택배로 보내달라는둥 이핑게ㅇ 저핑게 다대고 있다.지금은 추석이 걸려서 택배가 늦어져서 그런단다.나참~이렇게 해결도 못하는 회사가  무슨  쇼핑몰을 운영하는지 이해가 안된다.화도나고 고객을 놀리는것도같고 정말 너무하는거같다.빨리 해결해줬으면  좋겠다.이젠 다시는 오렌지리빙이라는 회사에서 구매는  불가능할꺼같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하자있는 제품을 배송해놓고는 환불거부하고 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추석연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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