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Sk렌트카 ] 부당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재호
  • 조회수 : 1,343회
  • 작성일 : 26-03-09 12:58:25

본문

Sk렌트카에 1년에2만키로렌트계약을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5개월9일타고 중도해지를했는데 위약금도나오고 듣도보지도못한 계약서에도없는 키로수초과금을 내야한다고합니다.
1년이안되어서 2만을12개월로 나눠서 타야한다고합니다.그럼8천4백km를타야한다는데 저희는1만7천키로를타고 반납을했습니다.그런데 sk렌트카쪽에서100만원가량에 위약금을 내야한다고합니다.상식상 중도해지하면 중도해지위약금은 당연히 있는걸알지만 계약서에서도 나와있질않은 내용을가지고 2만키로를 12개월로나눠서 더탄만큼 1키로당100원을 내야한다고 그럽니까.위약금안에 다들어있는거아닙니까 위약금도120만원조금넘게 받으면서 이건 아니라생각합니다.계약서에 나와있지도않고 구두로도설명하지않고 중도해지문의시에도 안내도안해줬는데 이거 사기아닙니까?이걸 어떻게 해결해야합니까.넘 억울합니다.나말고도 중도해지하신분들도 다이렇게 당한거아닙니까.계약서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가 부당하다 생각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렌트카 계약 후 취소 또는 변경(위약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432 자동차 김덕중 2011-11-11
431 기타

처리중

운동화
cartier 2011-11-11
429 기타 김혜은 2011-11-11
428 통신 김용학 2011-11-11
414 생활가전 심금정 2011-11-11
413 기타 박헌영 2011-11-11
412 생활용품 cmkfmdk 2011-11-11
411 생활가전 이희승 2011-11-11
405 생활가전 최성아 2011-11-10
404 생활용품 최원석 2011-11-10
403 기타 고현진 2011-11-10
402 기타 정소영 2011-11-10
400 생활가전 조인표 2011-11-10
393 자동차 박민호 2011-11-10
392 기타 김윤식 2011-11-10
385 기타 안현옥 2011-11-10
384 기타 wje 2011-11-10
383 기타

처리

택배
신윤정 2011-11-10
382 자동차 최승환 2011-11-10
381 기타 한종원 2011-11-10
379 기타 김정래 2011-11-10
378 기타 이영란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