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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gle play store 구글코리아 ] 구글코리아 부당청구 환불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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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종협
  • 조회수 : 1,195회
  • 작성일 : 26-03-07 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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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부당청구 환불 지연
작년말 부터 사용하지도 않은 리니지게임비가 청구되어
앱을 통해 환불 요청했으나 두달이상
환불 처리 안되고 있습니다.
총 금액은 10건. 37만원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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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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