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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택배 1588-9988 ] 택배상품 훼손 ㆍ도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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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열
  • 조회수 : 1,339회
  • 작성일 : 26-02-12 15: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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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9일 설명절선물로 상품(멸치/북어포/김) 박스를 로젠택배 남서초영업소로 부터 받아 (송장번호 43802698133) 2월11일 테이프로 덕디덕지 붙인 택배박스를 열어보니 , 세가지 상품 포장지가 모두 어지럽게 뜯겨있었고, 내용물은 쏟아지거나 일부 없어진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박스밑바닥에 세가지 내용물이 흐트러져있어, 마치 쓰레기 선물을 받는것 같았습니다
현재 상품은 박스개봉상태로 본인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품배송업체에서 최초 포장된 박스는 아닌것 같고 , 로젠택배에서 최초박스에 붙인 송장만 오려내서, 새로운 박스에 붙여서 재포장해서 보낸것 같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개쓰레기 취급하였을뿐아니라 내용물을 훼손또는 절취한 행위인데도 아무런 조치없이 아무일도 없었던것 처럼반품만 받으려고 오늘 오후에 시도를 하였지만 반품의사가 없어 보관하고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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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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