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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헤어 ] 미용실에서 다 타버린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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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민헌
  • 조회수 : 233회
  • 작성일 : 13-08-26 23: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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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저녁에 성남시 태평동에 위치한 '포헤어' 라는 미용실에 방문하여
볼륨매직을 요구하였습니다. 볼륨매직이라는 것은 머릿결을 전체적으로 매끈하게 펴지는 헤어입니다
허나 시술 후 머리를 말렸는데 머리가 전체적으로 타서 꼬불거리고
상태가 매우좋지 않았습니다.  누가봐도 타서 꼬불거리는 파마모양이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볼륨매직이냐 면서 따지니까 큰 미용실가서 물어보라고,다 이런식이라면서
이틀 지나면 괜찮어질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머리상태는 이미 다 타버려서
보기 흉한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전혀 자기네 잘못은인정은못하고 너무 화가 나서 7만원이란 금액을 결제까지했습니다.
집에가서 머리를 감아도 상태는 똑같고, 참을수없어 다시방문하여 환불을 요구하려했으나 바로뮨을 닫아버렸더군요.
이 머리로 어디 나가지도못할것 같아 눈물만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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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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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미용실에서 퍼머를 하시고 심하게 훼손되어 정말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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