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견적보다 25만원 더 받아갔는데 돌려주지 않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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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이사 ] 이사견적보다 25만원 더 받아갔는데 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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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아름
  • 조회수 : 519회
  • 작성일 : 25-09-05 21: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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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일날 이사했습니다
견적은 80만원에 해서 다른곳보다 싸게 얘기해서 계약금 10만원 주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물건도 외국사람혼자 세탁기 냉장고 혼자 옮기면서 다 부디치고 마지막에 세탁기 남았는데 차 한대 더 불려야 된다고 하면서 15만원을 더추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물건 따로 팔게 있어서 트럭을 있다고 실어서 가자고 하니 안된다고 하며15만원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통장계좌를 불려주며 95만원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계약서를 문자로 받아 가지고 있지않고 이사한다고 정신이 없어서  이따 계좌이체 한다고 하니 안된다고 지금 보내라고 해서 보내고 보니 계약을 빼고 보내야 하는데 그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일날 전화해서  돈 10만원 더 들어간것도 왜 이야기  해주지 않냐고 전화하니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비용도 세탁기 한대 싣고 올꺼면 저희차 있는데 그것도 계약한거랑 틀리니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짐도 정리해주지 않고 갔으니 추가금은 아닌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업체에서 알겠다고 처리해준다고 하고는 이제 전화까지 거절하고 받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는 그날 점심도  사달라고 해서 사주고 미싱기계도 달라고 해서 줬는데 너무 기분이 나뿝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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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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