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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카 ] 제멋데로. 요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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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순
  • 조회수 : 236회
  • 작성일 : 25-08-21 10:50:19

본문

1.실제사용된. 연료비가 아니고,  멋데로
정한 단위주행거리당 요금을 적용하는데
결과적으로 1.5배정도 비싸게 계산됨.
2. 차량인수와 반납이 비대면인데, 반납시의
기본안내사항에 시간과 장소가 미리지정되어 있어  그대로반납했는데도,  통보가 안되었다고  연체비용과 미통보과금을 멋데로  부과함
3.차사고보험금을 단계적으로. 정하고있는데통상보험금수준을 초과하여 멋데로 책정함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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