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3개월 미납하여 보험이 실효됬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삼성화재 ] 보험을 3개월 미납하여 보험이 실효됬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주
  • 조회수 : 285회
  • 작성일 : 25-06-21 11:49:51

본문

보험이 3개월 미납되어 보험이 실효되었습니다. 저축성 보장은 아니었지만 해지가 된경우
원금의 30%정도는 돌려쥤으면 좋겠습니다.
3년 넘게 한달에 39000원정도 납입하였는데  몽땅 가져가다니 36*39000원이면 1,404,000원인데 보장성보험이라도  원금의 30%정도 돌려주고 나중에 다시 내고 계약도 살리게하면 좋겠습니다. 형편이 안되 못내는데 그동안 낸돈을 몽땅 가져가다니 민주주의 경제주의 정책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실업자가 되면 카드도 끊기고 이렇게 계속붓던 보험도 못내  그동안 내온 보험료 조차 못받으면 안된가고 봅니다.


상품명 : 실손보험
가입시기 : 1990년 1월 1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상법 제 650조에 따르면 보험료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은 되지만, 보험회사가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납입 최고 종료일 이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어 최고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보험료 미납했어도 보험사가 납입유예기간 만료전 최고 통보가 없었으므로 그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며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을 져야하며 계약자는 미납한 보험료를 납입후 동일한 조건의 계약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432 자동차 김덕중 2011-11-11
431 기타

처리중

운동화
cartier 2011-11-11
429 기타 김혜은 2011-11-11
428 통신 김용학 2011-11-11
414 생활가전 심금정 2011-11-11
413 기타 박헌영 2011-11-11
412 생활용품 cmkfmdk 2011-11-11
411 생활가전 이희승 2011-11-11
405 생활가전 최성아 2011-11-10
404 생활용품 최원석 2011-11-10
403 기타 고현진 2011-11-10
402 기타 정소영 2011-11-10
400 생활가전 조인표 2011-11-10
393 자동차 박민호 2011-11-10
392 기타 김윤식 2011-11-10
385 기타 안현옥 2011-11-10
384 기타 wje 2011-11-10
383 기타

처리

택배
신윤정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