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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다 ] 에어백 미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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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정
  • 조회수 : 164회
  • 작성일 : 25-05-29 15: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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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 정식 서비스센터(성수점)에서 차량 수리 불가로 폐차를 권고받을 정도의 사고가 났습니다.
혼자 운전하던 상황에서 앞차와 정면충돌을 하였는데, 조수석 에어백만 터지고 정작 운전석 에에백이 작동하지 않아 크게 다쳤습니다.

에어백관련 사전 경고등이 들어왔던것도 아니었고, 해마다 자동차 정기점검을 해왔으며, 약 5개월전(2024년 12월) 자동차 사고수리를 맡겼던 이력이 있음에도 에어백 이 작동하지 않은 것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혼다 강남점과 통화하며 작년 사고수리 시 에어백 점검을 당연히 했을거란 상담원의 설명을 들었는데 다른 직원이 전화가 다시와서 아까 통화한 직원이 잘 몰라서 잘못 안내를 한것 같다며 정기점검이나 수리시 에어백은 점검하지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에어백 점검을 하지 않는다니요? 그럼 점검을 뭐하러 합니까? 혼다가 에어백 관련해서 문제가 많던 곳 아니었나요? 에어백작동이든 센서작동이든 확실한 점검이 더욱 필요했던 부분인데 당당하게 그부분은 점검이 안되었다고 설명하는것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강남점은 정기검진시 엔지오일정도를 교체해주는 서브 서비스업체이니 메인센터인 성수로 전화를 해보라고 하여 다시 그쪽으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거기서돌아온 답변은 경고등이 들어오지않았으니 에어백과 센서에는 이상이 없다. 충돌당시 운전석의 센서는 충격감지를 못할 수 있어서 에어백 미작동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강한 정면 충돌에 조수석 부분의 센서는 감지하여 에어백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운전석부분의 센서는 감지하지 못했다면 이게 센서결함 아닌가요?

이 설명이 맞다면 충겨구감지도 제대로 못하는 센서를 설치해놓은 혼다 차량의 결함이고, 다방면으로 감지할수있는 센서가 설치되어있었어야 맞다는 생각입니다.

수차례 차량점검 및 수리 이력이 있음에도 에어백 및 센서를 점검하지 않은 것.
그래서 결국 큰사고 발생시 에어백이 미작동하여 신체적 금전적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합니다.

추가로 혼다코리아 정식 민원접수채널에 대한 문의에도 직접 알아봐야한다는 대응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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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차량사고 시 에어백이 작동을 안해 매우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에어백 전개 조건은 충돌 위치, 충돌 각도, 충돌 속도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작동됩니다. 정면충돌이 아닌 사면충돌, 충돌속도 약 30Km 이하, 전봇대와 같은 기둥과의 정면충돌 등의 경우에는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으며 에어백 전개에 필요한 충돌 값과 실제 충돌 값의 비교 및 차량 외관의 충돌상태를 통한 충돌 각도 등을 조사하여 에어백이 전개되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개되지 않았다면 자동차 제작사를 상대로 피해구제 청구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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