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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택배 ] 택배배송중분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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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미숙
  • 조회수 : 472회
  • 작성일 : 13-07-22 13: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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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택배는현대라는기업을 뒷배경으로하고  각지사마다
택배분실건및 불만사항이 꽤많더군요.
저도 현대택배이용후 물품이 전달되어야할사람에게 가지도않고
없어져버렸습니다.
택배기사와 지점에서하는말은  대문안에놓고왔고 시골이라 누가가져가는
사람없으니 본인들 책임은아니라 하며 오히려큰소리입니다.
그것도모자라  본인들처리건아니니 여기저기전번만알려주고
실질적으로 택배사 믿고맏긴 고객들 잘못인거같네요
미안하단  사과한마디 없이불친절하고 막대하는태도에더 화납니다.
본사 센타에선 보상기준은 자기네 권한없다며 지사쪽으로 떠넘기고
도대체 애궂은 고객들은 얼마나더 봉이되어야하는지 분통터집니다.
어떻게하면 부실된상품에대한보상과 업체측에 서  사과를받을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물품의 분실로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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