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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파웨어 ] 회원가입후 상품구매했는데 판매자로 등록되어서 할인받은 금액만큼 제 이익으로 잡혀 세무서에 소득이 인정되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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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해심
  • 조회수 : 296회
  • 작성일 : 13-07-17 16:54:30

본문

저는 타파웨어 생활용품을 2012년 3,4월에 걸쳐 400여만원정도 구매했습니다
할인 30% 판매자의 마진을 뻬고 판매한다고 하여 회원등록 하면 가족이 된다고하여 구매했는데
오늘 세무서에 소득증명원을 떼러 갔는데 작년 4 5 6월 월소득이 각 190만원씩 3개월이 잡혀있다는것입니다
판매자의 마진을 포기하고 30%할인 받은것이 어째서 제가 30% 이익을 봐서 소득이 되는건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신고한다고 하니까 제가 주민번호와 동의사인을 해서 법적인 손해가 없다는데
제 동의없이 어떻게 그곳 직원이 됩니까 듣도보도 못한 이런 시스템 이해할수없습니다
판매할때 할인받으면 제 이익 수입이 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신고합니다
허위 소득신고 도와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 소득신고와 관련하여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필요하실경우 관련기간인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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