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출금에 대해 환불 모르쇠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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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 이중 출금에 대해 환불 모르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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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인복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25-03-21 12: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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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5. 3.14 이미 가상계좌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 자동이체 출금통장에서 이중 출금이 되었습니다. 상담사와 통화하니 3.18일 이후로 전산확인된다고 하여 3.18일에 이중출금 부분에 대해 입금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되지 않았고.

3.21 오늘 기다리다 고객센터로 전화하니 그제서야 21일이 요금 납부일이라 입금액에서 요금을 차감하여 환불해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아무 연락도 없이 요금 납부일까지 지체시킨 점.

2. 통화하고 나서 그제서야 요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해준다며 또 계좌를 확인하고, 다시 영업일 기준으로 1,2일 소요될 것이라며 강제로 기다리게 한 점.

소비자의 돈을 임의대로 출금 후 그 돈을 본사에서 다시 임의대로 사용한 것은 횡령이라도 판단되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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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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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통신사측 이중출금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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