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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서호농장 ] 잘못된 택배가 왔음에도 환불조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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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호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25-02-21 1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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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송서호농장에서 사과 중과 11과~15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2/19일 저녁에 받은 사과의 갯수가 9구에 불과하더군요. 그래서 20일에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물어봤죠, 그랬더니 상담사 말로는 대과로 업그레이드 되서 보내드린거다 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제가 "아니 그럼 적어도 중과가 없어서 대과로 보내드려야되는데 괜찮겠냐" 라고 먼저 물어보고 절차를 진행했어야되는거 아니냐고 따져 물으니, 돌아오는 답변은 "그럼 고객님은 어떻게 하길원하시냐"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가져가라 환불해달라 라고 했구요. 그래서 상담사가 알아보고 연락준다길래. 알았다고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결국 돌아온답변은 상위옵션으로 줬으니 반품처리가 어렵다는 답변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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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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