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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프티트래블 ] 환불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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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원채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25-02-18 18: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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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6월 24일 신혼여행을 코사무이로 가려다가 사정이 생겨서 행선지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받으려고 하니 한국 태국 노선은 4달이상 남았기때문에 100프로 환불이 되는 상황이고 태국 코사무이 노선은 외국항공사인데 아예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것도 짜증나는데 여행사에서는 계약금 20만원도 못 돌려준다고 하고요.
기간이 급박한거도 아니고 외국항공사는 52만원중에 수수료 떼고 주는거도 아니고 아예 환불이 안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 갔을때 이러한 부분을 안내받지도 못했으며 항공권 예매도 여행사 측에서 저희 이름으로 대신 해줬습니다. 이것도 그렇다치더라고 20만원은 왜 못돌려준다는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가 가지 않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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