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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팔 수 없는 물품 등록, 환불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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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태하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25-01-08 12:17:20

본문

안녕하세요?

1)제가 지난 12월 30일에 쿠팡에 물건을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주문물품 : 호주 마스터푸드 비프스트라가노프 소스 / 물건값 58,100원)
2.)그러나  주문하고 결제한지 1주일 이상이 지난  1월 8일에 쿠팡이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해버렸습니다.
3)쿠팡측에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려고 콜센터에 전화하여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콜센타에서는 조속한 처리 의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4)그러면 환불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연락처를 알려주면 제가 해당부서에 직접 전화하여 조기 환불을 요청하겠다고 하였으나,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알 수 없다는 대답과 쿠팡에서 환불처리 해 줄 때까지 그냥 기다리라는 수 밖에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첫째, 팔 수 없는 물건을 적절한 검증절차 없이 올려놓은 문제.
*둘째, 팔 수 없는 물건이었다면 이를  즉시 제게 통보해주었어야 하는데, 주문
후 1주일 이상 지난 다음에야 제게 통보를 한 점.
*셋째, 지불한 물건 값은  즉시 환불처리 해주어야 하는데, 쿠팡측의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점.
*넷째, 100% 쿠팡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소비자의 금전을 불과 며칠인라도 부당하게 보유하고 있었다면 사과와 함깨 최소한 1원의 이자라도 물건값과 같이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그럴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비록 제가 겪은 것이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저와 유사한 문제를 겪을 많은 소바자들이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부당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되어 글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일방적 취소후 환불 관련한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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