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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치 ] 환불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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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미진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24-12-21 20: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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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현대프리미엄 아울렛에서 12/13에 코치 팝업 스토어에서 코치 크로스백과 미니 파우치를 샀습니다. 상품 구매 후 직원은 아울렛 매장이라 환불이 불가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환불할 생각은 없었던터라 크게 신경 안썼습니다. 집에 와사 보니 가방에 이염과 스크레치 가죽 벗겨짐, 실밥 튿어짐 등 다양한 문제로 상품에 하차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12/ 20에 구매한 매장에 해당사유로 환불을 원한다고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매장은 환불을 규정상 불가하다. 우선 가져오시면 교환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가방 상태로 인해 브랜드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해당 가방을 교환이 아닌 환불을 요구한다고 정확히 의사를 밝혔고 해당 매장은 제 말은 들은채 만채 하고 상품 빼놓을테니 편한 시간 아무때나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12/21 저녁에 매장에 방문했으나 해당 사유로 가방 자체만은 환불해줄 수 있으나 파우치는 환불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 원하면 본사에 메일을 보내서 답변 오는대로 도와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얼토당토 없는 경우였습니다. 저는 애초에 가방 구매 전에 환불 안된다고 고지도 안했고 물건 구매 다 하고 해당사항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듯 직원이 얘기했으며 더욱이 가방 상태 확인도 없이 고객에게 전달해준것은 해당 매장 실순대 왜 제가 그런 기회 비용까지 써가면서 환불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따졌으나 역시나 본사 지침이라며 융통성 없이 메뉴얼 대로만 안내했습니다. 우선 말이 안통해서 답변 오는대로 알려달라고만 하고 나왔습니다. 해당 매장에 환불은 물론이거와 기회비용까지 청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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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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