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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카 ] 불량차를 주고 소비자에게 비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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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판정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24-12-16 1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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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쏘카 한달렌트했습니다.
차를 받으니 타이어 공기압이 빠져있어
쏘카에 연락해서 긴급출동을 했습니다.
출동기사가 오셔서 바람이 빠져있으니 공기압만 보충했습니다.
그리고 운행을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또 공기압이 뜨길래
쏘카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어제와 똑같이 뜬다
라고 얘기했지만
상담사분이 정비소로 가셔야되지 긴급출동은 안됩니다
라고 얘기하시길래, 그런게 어디있냐? 방법을 얘기해주세요하고 끊고난후 5시간뒤인 긴급출동이 되시네요.
죄송합니다 그러시는 거에요.
잘 숙지도 안되어있는 상담사가 짜증이나서 전화를 끊고 다음날 긴급출동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제가 신고하고싶은 내용은
긴급출동을 2번 부르고
타이어에 커터칼이 꽂혀있으니 저에게 긴급출동비를 청구하겠다고 하네요.
솔직히 첨부터 꽂혀있었으니 바람이 빠져있던게 아닐까요? 제가 운행을 많이한 상태나 시간이 좀 지난상태면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비용을 냈겠지만
첨부터 불량인 차를 주고 저보고 모든비용을 다 내라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정확하게 확인도 안된 차를 렌트해주고 돈 받았으면
상식적으로 죄송하단 얘기부터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ㅡ 비용이 청구되서 문자만 달랑보내면 끝인가요?

불량인 차를 주고 고객에게 모든 비용을 다 내라는건 정말 잘못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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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렌트카 이용시 가장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이, 인수시 담당자분과의 외관 확인을 소홀히 해서 반납시 렌트 회사와의 마찰이기 때문에 렌트제품 인수시 외관을 꼼꼼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계약 전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한쪽에게 약간은 불리하게 되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부터는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에 기재된 손상부위를 제외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손상이 발생한 경우 대여하는 사람의 책임이 되어서 수리비등 변상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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