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츄리 냉낭방기기 계약해지 위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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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센츄리 냉낭방기기 계약해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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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옥란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3-06-10 23: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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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매장은 의정부 3동에 있습니다. 센츄리 냉낭방기기를 설치를 위해 연락하여 기사분이 오셨는데 센츄리 안산총판 지점에서 나오셨습니다. 저희는 a/s도 편하게 받기 위하여 의정부 지점으로 계약을 하려 하였으나 나오신 기사분이 가격은 다 똑같다며 혹 가격이 다를시 계약해지를 조건없이 해주기를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의정부 지점에 전화를 해보니 80만원 이상의 차액이 나서 계약을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당담 기사분은 의정부 지점이 이상하다며 계약해지가 안된다고 하셔서 본사에 연락을 하였더니 당담자랑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  본사 사장님께 전화를 드리겠다고 전화번호를 받아 전화를 드렸더니 소비자인 저에게 되려 화를래며 누가 사장의 직속번호를 넘겼냐고 하더군요.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합니다. 빠른 대처 부탁드립니다. 80만원이 적은돈도 아니고 지금같은 불경기에 한회사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격으로 측정이 되는건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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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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