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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보리.앤디애플 ] 보리보리와 유아아동의류 앤디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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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아름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05-10 16: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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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보리에서  4월24일날  옷을 주문하여 4월 26일날 받았습니다..
옷을  뜬어보니  단추하나에 단추구머이 두개 잠겨있었습닏
케이프형식의  야상 점퍼라 첨엔  그런옷인줄 알았으나  얼마전 똑같은옷을  산적이 있어
잘못된 옷을줄  알았습니다
순간 어이가 없는것이  잘못된 옷인줄알고 보낸것이거나  반품들어올  옷을  보낸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4월 26일  전화 통화가 원활하지  않아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옷렸습니다.. 세시간안에  답변을 준다더니
5월 3일에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유선연결이 안되니  본공간에  답변을  달아주면  처리를 해준다하여 
보리보리로  다시  5월 6일에 전화를 했습니다

당시  직원이  제가 맞교환을  원한다하니  알았다면서  연락을 준다더니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시 5월 10일  보리보리에 연락을 했습니다  보리보리 측에서  이리저리  연락을 해보더니

맞교환이  어럽다는 애기를  하더군요  이유가  회수가  어렵다  입니다....

???  이해가 안되는 것이...  맞교환인데  회수가 어렵다니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다음  그쪽에서 하는말이  상품을  빨리  받고 싶으면  반품신청하고  다시 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옷이  품절입니다... 하하하...  절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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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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