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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매자를 우롱하는 LG전자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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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서영
  • 조회수 : 2,397회
  • 작성일 : 12-01-27 18: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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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양문형 냉장고를 구매한지 1년이 채 안되었구요...
실수로 바닥에 떨어진 컵이 냉장고문과 부딪혀 문에 디자인으로 붙혀져 있는 유리에 금이갔습니다.
유리 부스러기에 손도 비고 발에 유리도 박혀 피도 났네요..ㅠㅠ
저의 실수니 수리비용은 당연히 제가 부담해야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서비스쎈터에 연락해서 수리를 부탁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1. 냉장고 문 앞 유리에 금이 간 것은 수리가 안되고 40여만원을 주고 문짝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헐~

2. 강화유리로 문에 압착이 되어 있어서 그런다네요...

먼저 강화유리로 압착된 유리가 바닥에 떨어졌다 부딪힌 컵에 그렇게 쉽게 금이 가는지 참 이해가 안되구요.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리에 금이가서 수리를 말씀한건데 문자체를 바꾸리는 것도 이해가 안되네요..

이렇게 쉽게 유리가 깨지는 제품이면 당연히 사면서 사용 주의를 당부하거나

파손시 문짝 자체를 교환해야되며,  비용이 40여만원이 든다는 고지도 미리 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능상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디자인상 붙여놓은 유리가 금이 갔다고 그 금액을 드려 수리를 한다는 게 정말 화가 나네요...

차에 흠집이 생기면 차를 바꾸라는 식의 서비스상담에 정말 짜증납니다.

나름 국내 대기업 전자회사가 그런식의 제품생산과 서비스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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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냉장고 문에 금이가서 수리요청했는데 문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면서 과도한 금액이 들어간다고 하여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일 경우 하자발생 시 무상 수리,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가능하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해당 부품 무상수리로 AS진행하기로 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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