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에서 95000원짜리 가방샀는데 입고확인이 안된다며 한달째 환불을 안해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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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 위메프에서 95000원짜리 가방샀는데 입고확인이 안된다며 한달째 환불을 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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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정희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3-04-18 14: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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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에서 지난 3월 17일날 95000 주고 가방을 샀습니다.
 직접 받아보니 마음에 안들어 반품하려고하니 해외배송이라며 반품비를 30000원 내라고 하더군요.
아깝지만 하는수없이 30000원 내고 반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위메프에서 환불을 안해줍니다. 이유는 입고확인이 안된다구...요. 위메프에 전화해서 싸우는 일도 이젠 너무 힘듭니다.
제가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반품하신 제품에 대한 환불이 차일피일 미루어져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고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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