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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율 ] 광고 내용과 상품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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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병서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04-01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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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다나와라는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rc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다나와 광고에는 휘발류사용으로해서 구입을 했는데
제품을 받고 휘발류를 넣고 시동을거니 시동이 않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입점에 문의를하니 이제품은 휴발유를 사용하는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하냐 하니까 그건 자기네들이 광고한게 아니라 다나와에서 올린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다면 배째라는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나와에 전화를 했더니 알아보고 전화준다하고 전화가 없습니다
전 이제품이 휘발유가 아니었으면 사지 않았을겁니다
실수였건 어찌됐든 본인들이 광고를 잘못해서 구입을 했으면
반품을 해주던가 아니면 휘발유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하는데
배째라는 식이니 이거 엄연히 사기입니다
되지도 않는것을 되는것처럼 광고를 하고 판매를 한것은 엄연한 사기입니다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광고 문구를 바꾸었더라구요
두가지를 첨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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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격비교사이트에서 RC자동차 구입후 광고대로 휘발유사용하셨는데 시동이 걸리지않아 교환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구입하신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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