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고잔동) 에이스 휘트니스센터 불합리한 약관 및 회비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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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고잔동) 에이 ] 안산(고잔동) 에이스 휘트니스센터 불합리한 약관 및 회비환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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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길우
  • 조회수 : 188회
  • 작성일 : 13-02-09 23: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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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고잔동) 에이스휘트니스센터에서 불합리한 약관을 내세워서 회비환불요청을 거절하고있습니다

고발내용 : 2013년1월3일 6개월(30만원) 회비를 지불하고 등록하였습니다
약 1개월 후 2월8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환불요청 문의를 하였습니다
에이스휘트니스측에서는 환불을 할 경우 10%의 위약금과 등록 후 이용일수를 1일 1만원으로 계산하여
환불해줄 금액이 없다는 불합리한 약관을 앞세워 회비환불요청을 거절하고있습니다
아무리 약관이지만 객관적으로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요,, 신고 및 고발등..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휘트니스이용권 관련하여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에는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센타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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