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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부추판매 ] 방한부추 불량제품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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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은환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4-04-01 1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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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63세남자입니다.  경비일을하다보니 2014년 1월 8일자  조선일보 신문광고를 보고 방한부추1컬레를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1월9일 농협계좌로 송금하여  1월 14일 물품을 받아 착용하였습니다. 근무일에만  착용하고 쉬는날에는 착용할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무시간에 착용하고 보니 따뜻하고 해서 잘삿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월12일날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신발상태를 관찰하려고 초소에서 신발을 살펴보니 깜짝놀랄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신발바닥이 갈라지고 도저히 신을수가 없어서 구매한곳에 전화하니 A/S가 된다하여 A/S를 보내려하니 연락주겠다하며 기다리라하여 대략 1주일 가량 기다리니 연락이 오지않아 다시 연락하니 A/S는 되지않고 신발을 바꾸어 주겠다하며  1만5천을 부담하라고 하여 저는 A/S를 요구했지 신발을 바꾸어 달라고 한적이 없으니  1만5천을 부담할수 없다고하니 그럼 알아서하라고해서 무책임한 행동에 그럼 소비자 고발센타에 고발하겠다하니 알아서하세요 라고 답변하더군요. 최초에는  A/S가 되는것 처럼 자신있게 하더니 나중에는 그냥 무마용으로 바꾸어준다로 변경하여 부담금을 요구하여 소비자를 우롱하는 상행위를 고발합니다. 저는 과거에 이와 비슷한 신발을 사가지고 사용중 바닥이 갈라져 수리하여 신다가 결국 버리고 이번 신발은 조금이라도 향샹 되었겠지 희망을 가지고 구입하였으나 그희망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비자고발센타에서 이렇게 비상술을 가지고 영업하는 자들을 제재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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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신발의 하자발생으로 착화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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