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이 잘못 되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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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모아세탁 ] 세탁이 잘못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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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화영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4-03-29 17: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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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팔 부분만 가죽으로 된 야구점퍼 입니다. 한철 입고 깨끗한 상태에서 동네 세탁소에 드라이를 맡겼습니다. 옷 세탁이 완료 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찾아 왔습니다. 세탁소 비닐이 덮힌 상태로 장롱 안에 보관 했어요! 그렇게 보관하고 며칠 만에 입을려고 보니 가죽부분에 곰팡이가 심하게 피어 입을수가 없게 되었네요! 세탁소에 다시 가져 갔는데, 세탁소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비닐덮은 상태로 보관했기에 제 불찰 이라고 합니다. 그냥 의문이라고만 하고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저도 비닐 덮힌 상태로 그대로 가져와서 장롱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같은 동네 살면서 얼굴 붉히기도 싫고요!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서로 손해 안봤으면 좋겠습니다.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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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세탁소측의 과실로 인한 의류 훼손인데 책임회피하는 경우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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