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재료 염색약을 샀는데 사기당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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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재료(지도안나옴 ] 미용재료 염색약을 샀는데 사기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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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선우미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4-03-22 00: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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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새치염색을 하신다고 어디 지도에도 안나오는 미용재료집에서 먹물염색약을 사오셨습니다. 저희언니는 대학교에서 미용학과를 나와서 아버지가 언니에게 염색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염색을하니 새치커버는 하나도 안되어있고 아버지의 두피마저 이마까지 거무스름하게 화상을 입은 환자처럼 변하셨어요 수요일에 염색을 하셨다했는데 염색을 한 저희언니 손에 묻은 염색약이 아직도 선명하게 검은자국이 남아있었어요 정말 화가납니다 아버지가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두피에서 이마까지 검게 내려오고 게다가 이 염색약 유통기안이 2010년 5월28일 이라는 겁니다 이게 유통기안인지 제조일자 인지 모르겠지만 뒷면에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정말화나서 내일 따지러가려는데 손해배상청구 할수있나요? 만약 그 쪽에서 배째라고 나온다면 그 자리에서 경찰부르면 해결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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