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얼음 정수기 불량건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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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나이스 ] 청호나이스 얼음 정수기 불량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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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찬우
  • 조회수 : 174회
  • 작성일 : 14-03-18 18: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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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 얼음 정수기를 2년가량 쓰고 있는 업체 입니다.
작년 여름 부터 기사분 방문했을때 부터 얼음이 안나온다고
A/S 요청을 하였습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조금 있으면 나올겁니다.
이런 말씀만 들은지 벌써 8개월이 넘어 갑니다. 지금까지 안나옵니다.
기사분 오실때 마다 그말씀 이번에는 진짜 겠지 하고 믿고 있는 저도 참 한심 하네요
얼음 정수기가 얼음 안나온지 말씀 들렸다시피 8개월이 다되가네요~
그럴거 같으면 얼음 정수기 안쓰고 일반 정수기 쓰는거나 머가 다르겠어요
돈은 가게 하시는분이라면 대부분 아실겁니다
일반 냉온정수기 월에 2만원 정도 내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얼음 정수기라 39900원을 매달 내고 있구요~
돈이 아까워서도 있지만 청호나이스에서 처리 해주는 과정 자체가 웃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제가 청호 나이스에 전화해서 얼음 안나온다고 말을 해도
안고쳐 주니 그냥 월 임대료가 싼 정수기로 바꿔 주시거나 아님 반환 요청을 하였더니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되어 그렇게는 요청이 어렵다네요~청호나이스에서 하시는말씀이
얼음정수기 빼고 일반정수기로 바꿔주는대신 계약을 새로 하자고 하네요~
이건 머죠~한마디로 다시 3년계약해서 도중에 가게가 문을 닫을경우 위약금을 물릴 심상 이네요~
제가 쓰고 있는 얼음정수기가 일반 정수기에 비해 월 임대료가 2만원 가량 더 비쌉니다.
8개월이면 제입장에서 16만원 가량 손해 봣다고 생각 하시면 될겁니다.
제가 손해본 금액을 받는다는것도 아닌데 반환이 안된다는게 제 입장으론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8개월간 얼음 안나오는 정수기를 고쳐주지도 않고 방치한 청호나이스에 대해 고발할려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정수기의 이상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지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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