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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과 틀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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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오흥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4-03-11 16: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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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9월 10일 본인은 지역에 있는 증평이편한치과에서 신경치료및 발치를 하고 2013년 11월 12일의치 잇몸 틀 제작을 의뢰하여 2013년 12월 02일 의치(틀이)를 착용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잇몸통증은 물론 필요한 음식물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뜨거운 음식물을 먹을 수가 없다. (상의 틀이에 양철로 만들어져서 열 전도로 뜨거움을 갖는다)
2) 음식을 섭취하다 보면 아래 틀이가 빠져 나온다.(틀 제작시 잇몸틀에 맞지 않게 하였다.)
3) 틀이를 하다보면 통증이 수반된다. (틀이에 걸어야 할 부문에 뽀족한 철로 인하여 마찰이 생긴다.)

상기와 같은 내용을 호소하고, 별도의 방안을 요구하였으나, 당초에 본인들이 제시한 가격의 틀에 마추어서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잇몸의 틀이가 자리 잡힐 때 까지 계속적인 치료와 함께 지켜보자고 한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잇몸의 아픔으로 인하여 오는 고통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하고 있는데 안일한 태도이다.

본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거금 약 삼백만원을 얻어서 했는데 노인에 대한 틀이 치료가 엉망이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소비자센터에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병원에서 틀니를 하시고 통증과 관련하여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병원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위해서는 현재 발생하는 증상이 다른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부작용등에 대해 입증이 되어야 하고, 치료 상 과실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소견서등을 근거로 병원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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