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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오덤 ] 듀오덤을 붙였는데 피부가 붉고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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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민수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14-03-10 02: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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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덤을 붙였는데 피부가 붉고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2주 이상 고생하고 있고
이럴 경우  피해보상및 그동안 고생한 심적, 여자로서 피부질환으로 고통당한 위자료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핸드폰으로 사진은 찍어놓았는데
법적 절차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밴드 사용후 생긴 피부트러블에 많이 놀라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제품하자로 인한 상해사고시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편을 통한 내용증명을 통해 업체에 손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제약회사 측과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려면 객관적인 입증 근거가 필요하므로, 파스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치료비관련한  보상에 대하여 협의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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