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격증을 빌려 진료하다가 문을 닫았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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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의원 ] 의사 자격증을 빌려 진료하다가 문을 닫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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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시윤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4-02-24 1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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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병원에서 시술을 받기 위해 10회를 끊고 시술1회만에 병원이 의사 자격증을 빌려 시술하다가 걸려 문을 닫았어요~ 병원에 전화를 하니 받지도 않고 찾아가니 2월3일에 문을 연다고 내부수리중이라고 종이에 글을 남겨 놓았더라구요~ 그래서 2월3일이 지나서 찾아가니 다시 2월28일날 문을 연다고 하더니 이제는 그종이를 다시 떼고 2월3일 종이를 붙여 놓았더라구요~문을 열수는 있는지...남은 시술비를 받을 수 있는거지 답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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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님의 댓글

작성일

불법의사면허로 시술행위를 하던 해당의원의 폐업으로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재하셨을경우 카드사에 항변권 요청해야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법률 제12조에는 물품 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할부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요청하면 할부금 지급거절 의사를 통지한 시점 이후에 도래하는 할부금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상황 등을 확인하여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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