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없는 의무 약정 기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에코인토트 ] 계약서에 없는 의무 약정 기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보라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3-12-05 11:20:15

본문

저는 어린이집 근무 하는 원장입니다.
교회 부설 어린이집이라서 원장이 바뀌는 곳이지요
지금 근무히는 원에 에코인토트에서 스티드케어 라는 랜탈 계약을 해서 소독 기계를 랜탈 한 것이 있네요.
약품 값으로 매달 65.000원 자동이체 되고 있는데.
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5월 20일 제가 근무한 이후로...)
약품도 안주고 돈이 빠져 나가니 취소 하려고 했더니
의무 약정이 36개월이라고 36개월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며
(원에 계약서가 없어서 그곳에 있는 계약서를 팩스로 받음)
36개월 전에 취소하려면 남은 월 수 만큼의 금액에서 50%를 제하고 소독기계는 회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 원에있는 계약서를 찾았는데
의무 약정 기간과 월 랜탈료에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1.우리 계약서에 써 있지 않은 의무 36개월 기간을 지켜야 하나요?
2.약정 기간이 지나면 약관에 써 있지 않아도 랜탈 제품이니 무조건 회수 하는 것이 맞나요?
3.계약서에 세금 계산서 발행에 체크가 되어져 있지만 한번도 세금계산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 달라고 했더니 세금을 우리 보고 내야 한다고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그건 구두로 계약한 사항이라고 하면서...
이게말이 되나요?

스피드 케어 031-702-027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4 기타 최경란 2011-11-12
533 통신 임민성 2011-11-12
532 자동차 정병철 2011-11-12
531 통신 천순희 2011-11-12
530 통신 정외수 2011-11-12
529 기타 신원기 2011-11-12
528 금융 함유선 2011-11-12
527 기타 김영란 2011-11-11
525 생활용품 김수미 2011-11-11
521 통신 김주은 2011-11-11
519 기타 이소영 2011-11-11
518 생활가전 손유정 2011-11-11
517 생활용품 강현주 2011-11-11
515 digital 최원준 2011-11-11
511 통신 김말분 2011-11-11
510 기타 김정희 2011-11-11
509 기타 최민진 2011-11-11
508 통신 최민진 2011-11-11
504 기타 이현주 2011-11-11
503 통신 이희성 2011-11-11
499 기타 강수진 2011-11-11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