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 1년치를 현금지불 했는데, 불친절하고 시설도 엄청 드러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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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원 ] 요가 1년치를 현금지불 했는데, 불친절하고 시설도 엄청 드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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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선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3-11-21 15: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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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1년치를 현금지불 했는데(계좌이체), 불친절하고 시설도 엄청 드러워요
남은 기간에 대해서 환불 받을수 있나요???
예를들어 1년치를 한꺼번에 현금지불을 하면 3개월을 추가로 주드라구요
그런경우 추가로 지불한 3개월도 돈으로 계산해서 환불처리 받을수있는건가요?
내가 지불한 금액 안에서 말이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요가 프로그램 관련하여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에는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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