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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현사우나 ] 요금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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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선옥
  • 조회수 : 159회
  • 작성일 : 13-10-17 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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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에 구입한 회원권에 관해서 환불이 안된다네요 유효기간도 없고 사우나 측에서는 한달간 현금교환을 했고 또 석달간 사용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다는데 여름에 사우나 이용을 못해서 사우나측이 공고한 고지 사항을 못봤는데 ......  그래도 손해를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품권업에서는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되어 당해 상품권의 현금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에서 회원권사용에 대해 공지를 한 경우 사업자에게 이의 제기는 어려우리라 사료되며 이부분에 있어서는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 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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