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셜빈 ] 소비자고발센터에 7월 10일에 접수했더니 자동 응답마냥 복사 붙혀넣기는 너무한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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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영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26-07-13 10: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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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내용
7월 20일 출산하는 산모입니다.
아기 병풍을 구매하고있는데 아이백제품이 유명해서 사용할려고 5월 31일경 구매하였습니다.
근데 남편이 박스 테이프를 뜯는데 한번 개봉된 제품이라고 하여 확인했더니 전체 개봉 후 테이프만 덧칠(세로부분만)되어 고객센터 전화하여 좋게 반품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이 다가와서 재주문을 하였는데. 이번엔 박스 양쪽모서리와 가운데(세로)부분만 덧방되어 보낸겁니다.
결국 또 재포장된 제품으로 발송 처리 되었습니다.(일부러 기간을 두고 주문함)
두번이나 이런다는게 말이 안되서 고객센터 연락했더니 검수할때 포장을 뜯고 검수한것같다고 죄송하다고 이번엔 진짜로 새제품으로 다시 보내준다고 하는데
저 말고도 일반 구매자들이 그냥 갈로 뚝뚝 짤라서 못본사람이 한두명이 아닐꺼라고 생각됩니다.
맘카페에서 유명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운영할꺼면 안하는게 맞는것같습니다.
검수한다고 포장 뜯어서 물품 확인하는게 세상 천지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관공소에 납품해야되는 물품일때 출입구에서 제품 테이핑 상태 다 확인하고 물품 뜯는자국있는지까지 확인한뒤에
납품되는게 현실인데 가정집이라고 이따구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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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내용 : 고객 입장에서 처음에 반품처리 했을때~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지않고! 반품 하였습니다.
두번째 구매시에도 박스 개봉된 상품으로 받았었는데 이걸 그냥 "반품하세요" 이렇게 댓글 남긴다는건 소비자고발센터가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소셜빈에 연락하여 조사를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또 자동응답식 복사,붙혀넣기식 답변 나오면 안됩니다.
어떻게 조치할것이고, 어떻게 대응 해야될것이며, 그 업체에 패널티가 어떤 부분이 해당 되는지 알려주세요.
개봉된 상품을 두번 받았습니다. 분명히!! 소비자고발센터마저 좌시하지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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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png (153.0K) DATE : 2026-07-13 10: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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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