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해지 지연으로 인한 부당한 연회비 차감 관련 민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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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K기업은행 ] 카드 해지 지연으로 인한 부당한 연회비 차감 관련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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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미숙
  • 조회수 : 406회
  • 작성일 : 26-07-06 13: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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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카드사 앱을 통해 카드 해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카드사에서는 앱으로 해지를 신청할 경우 즉시 해지되지 않고, 2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야 해지가 완료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연회비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카드사에서는 2개월의 유예기간 동안의 연회비를 차감한 후 나머지만 환불해 준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해지 신청 이후 해당 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예기간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지도 않은 기간의 연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했음에도 즉시 해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연회비를 차감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1. 해지 신청일을 기준으로 연회비를 정당하게 산정하여 부당하게 차감된 금액을 환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앱을 통한 해지 신청 시 2개월 유예기간을 운영하는 근거와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사의 해지 절차 및 연회비 환불 기준에 대한 적정성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 관련 법령과 소비자 보호 기준에 따라 공정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 카드사측 횡포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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