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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신몰 ] 미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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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우
  • 조회수 : 1,339회
  • 작성일 : 26-06-11 1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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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상품 주문후 어머니께서 주소지를 잘못 입력하여 택배기사를통해 해당상품 업체로 당일반송처리 하였으나 상품을 받은후 환불 교환 재배송의사 폐기처분동의 어떠한연락도없습니다 따로 연락을 취하고있으나 통화연결또한 어려움을 겪고있는상황입니다 해당상품이 신선식품이라고는하나 폐기처분에대한 상세페이지 고지도없을뿐더러 해당상품의 소유권은 물건을 구매한 저희쪽에있습니다 소유권자의 동의없이 상품을 폐기처분한다는건 대한민국 헌법상 있을수없는일이며 해당행위는 점유물횡령이탈죄의 성립한다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계속해서 환불처리 지연되거나 연락이 되지않는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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