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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b광주방송 ] cmb요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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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근욱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3-09-11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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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B유선방송신청하여 시청한지는몇년된거같습니다
그러던중 7월말경 인터넷을새로하면서 아이피티비를같이하게되었는데요
아이피티비가있으니 유선방송이필요없어서해지하려고 ARS로해지신청하기위해전화했는데연결이안되더라구요
바빠서그러겠구나하고 다음날연락했더니 연결이안되더라구요
일하기때문에 쉬는시간또는점심시간밖에연락을못하는데
연결이안되고몇일이지나서
어떻게든연락해보려고 점심시간한시간동안 전화붙잡고있어도연결도안되고
인터넷사이트들어가니 해지하는곳이안보이더라구요
민원사이트에글작성을올리려고하니오류로작성이안되고
그래서몇일이또지난지금 다시 전화했는데연결이안되서
다시민원에글을작성했더니 이번에등록이되고
십여분후상담원에게전화가오게되었습니다
상담원에게해지해달라고했더니
오늘까지의요금을미납금포함해서입금해달라고하더군요
아이피티비가있는데 유선방송 보지않았는데
해지연결이안되서해지늦게된이유로
보지않은유선방송비를지불해야하는게맞는건가요
참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유선방송사 사정으로 해지요청이 제대로 되지않았는데 시청하지않은 기간동안의 요금납부후 해지가능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유선을 통한 구두의사표시는 나중에 사업자가 부인할 경우 입증이 어려운 관계로 소비자는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사업자의 계속적인 해지지연이나 부당한 요금청구를 할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접수가 바람직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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