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제품 판매 후 소비자의 과실로 발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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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쇼핑몰 아나이 ] 불량제품 판매 후 소비자의 과실로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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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혜진
  • 조회수 : 1,001회
  • 작성일 : 26-03-05 16:44:39

본문

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뫂 아나이스에서 원피스를 구입 후 구매를 확정하여 밑단 줄이기를 하였습니다
세탁소에서 찾아와 보니 원단이 빛에 바래있었습니다
판매처에 문의하니 소비자가 부주의로 원단 불량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90,000이라는 작다면 작도 크다면 큰 금액인데
처음엔 그런 옷 판적 없다해서
네이버 페이이서 구매한 이력을 보내니
소비자의 부주의라고 합니다
경고라도 내려주시고
원금액에서 일정금액 환불받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제품 판매하면 안되지 않느냐였는데
1차 판매한적 없다고 발뺌하고
2차 때는 소비자가 살피지 못한 점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의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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