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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 (마인드휘트니니스) ] 헬스.어처구니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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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지인
  • 조회수 : 571회
  • 작성일 : 26-03-03 12: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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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2월26일
울산 중구 명륜로23(태화동)2층.
마인드울산태화점..052.707.0797
010.8500.0798
PT도 서비스로 일만원 2회까지가능하다고함
3개월등록을 했습니다.
회원권 260.000
운동복 15.000
락커15.000
PT서비스 1회받음..만원
사정이(공익)생겨 취소문의를 들엿는데
어처구니없는 위약금 계산 PT.서비스2만원.
밑에 또PT 1회 10 만원 이렇게 .(pT10은 서비스라일만원이라고 말하고선 이런계산 황당함)
서비스1만인데ㅡ 2만원과 1회10만원을 뺀후 계산이 되어 있더라구요..
서비스pt 1회 받앗음.(2만원 으로계산됨)
26일27일.이틀 갔으며.
주말이3월2일 까지인지라 3일 오늘 통화했습니다..계약서  약관에 써져잇다고는 하던데 전혀 들은바 없습니다..
헬스측 폭력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처구니 없는 위약금 체계  이대론 안된다고 생갑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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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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