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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즈노코리아 ] 미즈노 풋살화 불량에 대한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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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하용
  • 조회수 : 1,041회
  • 작성일 : 26-02-26 21: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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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5년 11월 27일 축구하는 아들 풋살화를 부산 크레이지 11 메가스토어에서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신지 않은 풋살화 앞 부분이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25년 12월 23일 구매처로 가져가서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구매처에서는 미즈노 코리아에 문의한다고 하여 2주를 기다렸지만 돌아온 답변은 환불은 불가하고 수선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받아 들일수 없어 재심의를 요청하였지만 첫번째와 같이 수선을 해주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제 아이는 오른발 잡이 입니다. 하지만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왼발 앞 부분이 더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처에서도 제 아이가 구입한 동일 제품에 대해 유사한 사례로 다수의 클레임이 들어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환불 기준도 알고 싶고 제가 구매한 아이 풋살화에 대해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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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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