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1주일 남기고 45일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모순된 구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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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소비기한 1주일 남기고 45일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모순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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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민성
  • 조회수 : 1,068회
  • 작성일 : 26-02-06 16: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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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5일분의 건강기능식품을 소비기한 1주일 남은 상태에서 판매하는 쿠팡의 모순구조를 신고함.

저는 2026년 1월21일 쿠팡몰에서 "위건강매스틱"이라는  건강기능식품 45일분(15포×3개)을 구매함. 위탁판매사는  티디엠그룹입니다.

1월23일에 상품을 받고 1개 개봉후 1포를 개봉하였으나  내용물이 분말이 아닌 뭉쳐있어서 복용하지 않고 확인하니, 소비기한이 2026년1월28일입니다.
따라서 위탁판매사와 쿠팡 고객센터에 반품을 요청하고 상품은 반품처리 하였으나 구매금액은 환불되지 않은 상태로 원만히 해결이 안됩니다.

이는 구매금액의 환불보다도 45일분의 건강기능식품을 소비기한 5일 남은 상태에서 판매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유통구조의 잘못됨을 고발합니다. 이부분을 쿠팡 고객센터에도 문의하였으나 현재의 제도로는 어쩔수 없다는 답변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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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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