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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 통신사 이동시 사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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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1,005회
  • 작성일 : 25-12-14 08: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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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경 통신사 이동으로 가족이 한꺼번에 이동하면서 사은품으로 상품권을 받기로 하였는데 사은품도 2달째에 준다고 하였으나(타 통신사 말로는 1주일내에 지급하는게 맞다) 통화로 설명할 때는 기기 변경을 하면 안된다는 말이 없었는데 계약 체결 녹음에 하였다면서 사은품을 못 주겠다며 말하는데 녹음할때 빠른 말은 놓치는게 많은데 했다고 하니 .. 영업을 그런식으로 하는건 기망이라 봅니다 어떤 제제가 들어가야 한다 생각되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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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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