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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안전공제회 ] 안전사고공제에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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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아연
  • 조회수 : 199회
  • 작성일 : 25-07-21 07: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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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4자녀가학교 체육시간에 음악몸으로말해요에서 옆에친구가크게휘두른팔에안경이박살났어요
다행히애가다친건아니었으나
제아이는5세부터
고도원시로 특수안경을쓰고다녀요
벗으면겹쳐보여부딪히고위험한단계랍니다
몇십배로압축했는데
바사삭깨졌어요
수업중안전사고여서 안경값 12만원공제요청했습니다 안경 병원으로인해바꾼지한달도채안되었는날이었어요
작년이후로부터공제회도안경은보상해주는게생겼다해서 다만안경은되는데알은안된다는이상한궤변도있었지만요
안경사의 주인도이건문제가된다며 동의서도작성했고해서학교서접수해줘서했는데
결국0 원이었어요
그래서 7월17일대구학교안전공제회 0532310924
0532310913
번호고객센터로직접문의했어요
안된다 였지만 여기서 문제가생겼네요
작년부터기준이바뀌지않았냐했을때 니가잘못안거다의대음
그리고 신고한다고하니까
바로3번이상전화하더니
한다는말이 시각장애가있으면된다
허...시각 장애라니. 먼소리래요
체육시간에 라고다작성되어있는데
제가왜다시전화하냐니까
니자녀시각장애냐
이러는데 아이건신고감이더라구요
통화기로이미지로올렸고필요시 제가통화했으니통화목록도올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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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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